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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시행에…"검찰 '수사 덮기' 견제장치 필요"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3:05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6:54

"검찰조직 취사선택 한계 여전히 존재"
"일명 '깜깜이 수사' 통제 장치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명분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가운데 이른바 검찰의 '수사 덮기' 우려에 대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전문 공보관을 제외한 검사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부터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 수사 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은 사라지게 됐다. 대신 수사 업무를 맡지 않는 전문 공보관이나 공보 담당자가 언론 대응을 전담한다.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전문 공보관을 제외하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할 수 없다. 전화 등으로 질문이 들어올 경우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

검사실이나 조사실의 기자 출입도 금지된다. 이른바 '포토라인' 관행과 관련해서도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검찰과 법원 소환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견제 기능 약화에 따른 '깜깜이 수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의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피의자 등의)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 사실의 과도한 외부 노출이 걸러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전문 공보관을 통한 공개가 (검찰 조직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될 수 있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정작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되거나 수사가 진행돼야 할 사안이 검찰 내부적으로 덮이는 것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밀행성과 필요한 수사에 대한 투명성을 절충할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문제는 전문 공보관을 통한 공식적 보도자료에 담긴 정보의 질과 양"이라며 "형식적인 브리핑이나 홍보성 수사 내용만 제공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 등 권력자나 재벌가의 비리 사건의 경우 더 자세하고 풍부한 보도자료를 내도록 국회나 언론에서 압박해야 한다"며 "너무 한정된 정보만 공개하지 않도록 공보 관행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첫 전문 공보관에 선임된 박세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존 구두를 통한 것에서 원칙적으로 자료를 먼저 공식 배포하고 공보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며 "규정 범위 내에서 내부 협의를 거쳐 공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브리핑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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