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애국기업 중국 화웨이, 이직 직원 억울한 옥살이 시켜 여론 뭇매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5:08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보상금을 받고 퇴사한 화웨이(華爲) 직원이 회사의 고소로 251일 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최근 무죄로 풀려난 사건으로 중국 사회와 인터넷에 화웨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화웨이 전 직워 리홍위안(李洪元,42세)은 지난 2005년 화웨이에 입사한 뒤 2018년 1월 퇴직 직전까지 이 회사 변환장치 분야 판매원으로 재직했다. 리홍위안은 같은 해 3월 퇴직하면서 '이직 경제 보상금 명목'으로 30만 4742위안을 받았다.

이후 리홍위안은 화웨이 관계자들에 의해 사기 협박 강탈죄로 고소당해 251일 간의 장기 형사 구류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8월 23일 무혐의로 석방됐다. 화웨이 관계자들은 고소장에서 리홍위안이 내부 비리 폭로를 빌미로 30만위안을 강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은 고소장과 달리 사실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혐의인의 부당한 수감에 대해 국가가 1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화웨이는 공식적으로 공안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리홍위안에 대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화웨이는 리홍위안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면 화웨이에 대한 고소를 포함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화웨이 입장이 공개된 뒤 인터넷에는 최근 화웨이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1년전 창업자의 딸 멍완저우 체포사건으로 미국의 공격을 받을 때 온 국민이 화웨이에 힘을 모아줬는데 알고 보니 악덕기업이었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유력 경제지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은 리홍위안이 화웨이 입장 발표에 대해 '대중들이 먼저 보고. 나는 그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의 '애국기업' 화웨이가 전 직원을 251일간 부당하게 옥살이 하게 한 사건으로 최근 화웨이에 대한 중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사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사진=바이두]. 2019.12.03 chk@newspim.com

리홍위안은 2일 저녁 신징바오 기자와의 전화에서 "화웨이가 13년 동안 재직하게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이번 일은 나와 회사가 원한 게 아니라 회사내 잘못된 인사들이 벌인 소행이라고 본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문제가 속히 원만히 해결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일 현재 화웨이 측에서는 어떤 채널로도 리홍위안과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리홍위안측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환구시보(環球時報) 후시진(胡锡进) 총편집은 웨이보에서 "리홍위안이 겪은 억울한 일은 충분히 사람들의 동정을 살만하다"며 "사법 기관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리고 국가 배상 결정까지 내린 점은 착오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후시진 총편집은 대중이 약자를 동정하는 정서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이라며 화웨이라는 큰 회사가 퇴직한 전 직원과 갈등을 빚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화웨이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후 총편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통신 대기업으로서 10여 만명의 많은 직원을 둔 화웨이가 직원과 발생한 충돌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한 것은 관리상의 헛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으로 화웨이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집단적으로 매도하는 심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