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9년 3월)을 일부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
문화재청은 새로이 법률을 개정해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재 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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