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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타다'... 국토위 '타다금지법' 5일 법안소위 재개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4: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4:47

'차량 기여금' 등 쟁점사안 다툴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 갈등으로 올스톱됐던 국회가 5일 '타다 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가동한다. 지난달 25일 상임위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한 후 11일 만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교통법안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소위는 지난 2일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진행된 공판 이후 열리는 첫 번째 관문이다. 법안 통과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및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2019.10.28 leehs@newspim.com

일명 '타다 금지법'은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운전자 알선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타다 영업이 가능하게 한 애매한 법 규정을 손 봤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타다 서비스는 금지된다.

여기에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타다는 일정한 차량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차량 기여금을 낸 플랫폼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보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차량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세부쟁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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