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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C, 대심도 현금보상 없애고 사업 속도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5:48

구분지상권 미설정 특별법 제정 추진..소유주 동의·보상 절차 없애
불필요한 민원 차단·행정절차 간소화..적기 완공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C노선이 지나는 지상 소유주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하 40m 아래 대심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기에 남지 않는 대신 보상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다. 불필요한 민원과 보상 절차를 없애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심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심도 교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급행철도 노선도 [제공=국토부]

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하철이나 도로가 지하를 지날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상부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한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지하에 교통시설이 지나는 내용이 등기에 남아 주택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자 민원 해소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하 40m 이상 대심도의 경우 지상 소유주에 대한 지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대심도 보상은 구분지상권 설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지상 소유주의 동의절차 없이 GTX와 같은 대심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GTX는 지하 40m 아래에서 달리는 급행철도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A노선의 경우 지반침하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서울 청담동과 후암동 일대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본격적인 굴착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한 2023년 말 개통이 힘들 것이란 의견이 많다.

GTX-A노선 서울 구간 구분지상권 설정토지를 보면 ▲종로구 494건 ▲용산구 475건 ▲은평구 274건 ▲중구 88건 ▲강남구 49건 ▲성동구 24건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감정평가를 해 다음달 중 소유주들과 보상금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유주들이 반발할 경우 보상절차가 수개월 늦어져 개통 일정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GTX B, C노선은 각각 오는 2022년, 2021년 착공 예정으로 이전에 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구분지상권 미지정으로 대심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 보상과 민원으로 인한 행정절차를 줄이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지하 40m 이하는 공용 공간으로 간주하고 소유주의 동의나 보상 절차 없이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피했다"며 "앞으로 GTX와 같은 지하공간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철도사업의 보상금액은 대부분 지상구간 보상으로 대심도 보상액은 지상구간 보상액 규모보다 극히 미미하다"며 "구분지상권 미설정으로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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