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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1년 6개월 뒤 사라지나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2:51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2:51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타다 운행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더불어민주당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고려해 법안의 본격 시행 시점은 입법 후 1년 6개월 이후로 미뤘다.

여야는 앞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타다 금지법 시행 시기를 원안인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유예기간 6개월도 추가로 뒀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도 "정부 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위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에게 "정부 이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식 문서를 통해 이견 없다고 확인해주었느냐"고 질문했고 김 차관은 "정부 내에서 이견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며 "어제(5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에 대해 수차례 확인했고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anp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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