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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넘은 '타다 금지법'...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 제한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1:22

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뒤집는 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이르면 2021년부터 타다 운행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고려해 법안의 본격 시행 시점은 입법 후 1년 6개월 이후로 미뤘다.

여야는 앞서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타다 금지법 시행 시기를 원안인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유예기간 6개월도 추가로 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8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설명 과정에서 "(개정안은) 여객차 운수사업에 플랫폼사업을 추가하고 운수플랫폼을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 사업 유형별 세부사항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어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고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 조치를 받지 않고는 신규로 대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냈던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오늘 아침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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