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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죽변항'...중국어선 싹쓸이·트롤어선 불법조업등 울진어민 '삼중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0:18

수협·어업인단체, '중국어선대책추진위' 출범...불법조업 근절 '촉구'
조학형 죽변수협장,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해야"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 오징어와 방어철이 돌아왔으나 동해안 어업전지진기지인 경북 울진 죽변항이 썰렁하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위판을 위해 죽변항으로 들어오는 정치망과 오징어채낚기어선의 갑판 어창에는 소량의 오징어 활어와 대방어 몇 마리만 꿈틀거리고 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겨울오징어 씨가 마르면서 썰렁한 경북 울진의 죽변항[사진=남효선 기자]

선주를 비롯 선원들의 얼굴에도 웃음기가 돌지 않는다.

예전같으면 새벽 7시부터 북적거려야할 죽변수협 위판장에 간혹 들어 오는 잡어바리 배를 기다리는 어업인 가족과 중매인들의 발길만 뜸하게 이어진다.

"죽변 앞바다에 고기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쯤이면 겨울 오징어를 가득실은 오징어배로 죽변항이 들썩거리는데 도통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달인 12월 첫 주말인 7일, 죽변수협 위판장에서는 오징어 활어 1마리는 5000원선에 입찰됐다.

그것도 양이 많질 않다보니 한 중매인에게 모두 입찰하지 못하고 10마리씩 분배해 입찰했다.

이날 오징어 조업에 나선 채낚기어선은 외지 어선을 포함해 18~20척 내외이다. 채낚기어선 1척이 밤새 조업을 통해 얻는 오징어 활어는 고작 200여마리에 불과하다.

이날 대방어는 1마리에 최고 12만5000원에서 최저 9만원선에 거래됐다.

"가격도 지난해보다 못하고 양은 1/3수준에도 못미친다"는 게 죽변수협 판매과 직원의 얘기다.

이날 죽변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된 대방어는 모두 250마리다.

조학형 죽변수협 조합장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죽변항은 오징어와 방어로 어업인들이 생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으로 남하하는 겨울오징어가 동해바다로 미처 내려오지도 못한 채 싹쓸이 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북쪽으로 회유하는 방어떼를 쫒아 남해안의 소형선망어선들이 대거 동해로 진출해 우리 울진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을 훼손하는 등 조업방해 행위가 자행돼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오징어철이 돌아왔으나 중국어선의 싹쓸이조업 등으로 오징어씨가 마르면서 죽변항이 조업을 포기한 채 그물을 갈무리하고 있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 오징어 씨 말랐다‥중국어선 싹쓸이, 트롤선 불법공조,소형선망 횡포,대책 촉구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울진 등 동해안 어민들은 북한의 어업권 판매는 UN의 대북 제재 사항인데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물을 손질하며 출어준비에 바쁜 죽변항에 사람들 발길이 뜸하다.

"예전 같으면 가을오징어로 죽변항이 들썩거렸는데 오징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죽변항을 가득 채우는 것은 살이 통통하게 여문 가을오징어이다.

이 무렵이면 어민들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에도 생기가 돈다.

그러나 가을이 저물고 겨울의 초입으로 다가가고 있는 요즈음 '죽변항 겨울 오징어'의 명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울진의 남쪽 관문인 후포항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8일 오후 3시, 죽변어촌계 사무실. 어민들이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고스톱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면 죽변항에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쁜 시간인데도 이렇게 모두 모여 화투나 만지고 있습니다" "도통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바쁜 시간에 왜들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큰둥한 대답뿐이다.

"바다에 나가면 뭐합니까. 오징어가 없는데. 지금 3개월 째 이러고 있습니다. 비싼 기름 넣어 바다에 나가도 하루 3만원 벌이도 안 되는데..."

"가을오징어는 물 건너갔고 이제 남은 것은 겨울철 울진대게 뿐입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겨울오징어철의 경북 울진 죽변항의 풍성한 모습. 최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18.12,7. nulcheon@newspim.com

지난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죽변수협 위판장을 통해 거래된 오징어는 31만3800여 박스(1박스 20마리 기준)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4억3100여 만원이다.

지난 2017년도 61만8000여 박스와 2018년도 63만7500여 박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량이다. 또 어획고도 2017년의 25억3400여만원과, 2018년도 25억7500만원에 비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어획고에 그치고 있다.

강제성 어구어법으로 무장한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공조어업'도 오징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고 어민들은 입을 모은다.

오징어는 빛을 쫒아 몰려다니는 주광성 어족이자 회유성 어족이다.

이 때문에 주광성 어족인 오징어를 주로 조업하는 채낚기어선은 대규모의 "집어등"을 설치하고 있다.

수산업법상 집어등은 채낚기어선에만 설치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오징어 등 주광성 어종을 채낚기어선만이 잡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강제성 어구어법으로 무장한 대형 트롤어선은 아무런 제약 없이 오징어 등 주광성 어종을 포획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동해안에서 오징어 성수기에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공조어업은 공공연한 관행처럼 굳어 있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오징어 채낚기어선 조업 모습.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사진=울진군]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불법공조어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군(群)을 유인하고 트롤어선이 저인망으로 오징어군을 싹쓸이 하는 방식이다.

특히 불법공조어업을 위해 일부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의 광력을 불법으로 증설하는 등 불법어로 기술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수산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어업인들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의 불법공조어업이 사실상 오징어를 비롯 회유성 어족의 씨를 말리는 주범이라고 지적한다.

어업인들은 이같은 사례로 "동해안에서 사라진 새우와 명태"를 든다.

정부와 해경은 유관기관 합동으로 최근 동해구의 트롤어선과 오징어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오징어 성어기 동안 공조조업 거점해역(동해 중부·남부)에 어업지도선을 집중배치하고 항공기를 도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강력 단속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단속의지와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업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불법공조어업 단속은 이미 통과의례로 굳어진지 오래라는 게 어민들의 시각이다.

경북 울진 후포항 어민들이 외지 소형선망어선의 위판을 막기위해 부두를 봉쇄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 소형선망어선의 어구훼손 등으로 어민 삼중고

또 이 무렵 죽변 앞바다에 몰려 오는 방어 어획고도 오징어처럼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어 어족의 감소 원인으로는 방어떼 이동을 좇아 동해로 진출해 조업에 나서는 소형선망어선이 어족자원 고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가을 방어철과 청어 회귀철이면 죽변항과 후포항 등 동해연안의 어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린다.

포획 강도가 높고 강제성 어법인 소형 선망어선들이 마구 동해연안으로 진출해 울진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통발어구와 정치망을 마구 훼손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한 달 간 죽변항과 후포항의 어민들은 조업도 포기한 채 어구별로 조를 편성해 밤낮으로 파수를 서면서 소형선망어선들의 약탈조업을 막느라 애를 태웠다.

어민들은 이들 소형선망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사법당국에 호소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울진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지키기 중국어선대책추진위원회'출범식.[사진=강석호의원실]

◆수협, 어민단체, '중국어선대책추진위' 구성하고 '우리바다지키기' 나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와 소형선망어선들의 약탈조업을 견디다 못한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어민들은 급기야 지난 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한일어업협정 장기표류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지속적이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추진위의 조직도 구성했다.

추진위의 총괄위원장은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추대됐다. 수석위원장 및 추진위원장은 일선수협 조합장 및 어업인단체 대표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고문위원단에는 강석호·김성찬 의원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9명이 추대됐다.

이날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을 비롯 울진의 조학형 죽변수협장, 김대경 후포수협장, 강원, 경남 등 전국의 일선 수협장과 어업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한일어업협정 조기 체결 △행정처분 규칙 개정 중단 △동해해역 특별해상재난지역 선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출범식에는 강석호 의원(국회 농수산위,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자유한국당)을 비롯 김성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고문위원단으로 참가해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들 어업인들은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EEZ와 영해를 침범해 불법어업은 물론 대형화·세력화하고,북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매년 증가해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폐어구와 각종 해양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우리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며 거듭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들 어업인들은 "중국어선들의 '약탈적 자원파괴형'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극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재앙적 상태에 처한 동해 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단의 생계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어업인들은 이날 제시한 요구를 담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강석호 의원이 국회 농수산위 국감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강석호의원실] 2019.12.09 nulcheon@newspim.com

강석호 의원은 '우리바다살리기중국어선 대책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포함됨으로 (정부는) 어업권 매각을 무효화하고 척수도 최저로 줄이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죽변수협, 외지 오징어활어 어선의 죽변수협 위판 유치 등 '안간힘'

울진군의 죽변항과 후포항을 비롯 크고 작은 항구에 적을 두고 있는 배는 730여척에 이른다. 바다에 목숨을 걸고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구가 1만여 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는 울진군 인구의 10%를 육박하는 수치이다.

"죽변항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80마일 해상에서 주로 어장이 형성됐으나 올 해의 경우, 전멸입니다. 19살부터 배일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55년을 바다에 종사했으나 올해처럼 고기가 안 잡히는 해는 처음 있는 일이라요. 울릉도 너머 대하퇴로 조업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에기름값이니 인건비니 이중 삼중으로 경비를 충당치 못하는데 누가 고기 잡으러 나가겠니껴"

방학수 죽변어촌계장(74, 죽변1리)의 푸념이다.

경북 울진 죽변항의 죽변수협 공개위판 모습[사진=남효선 기자]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과 소형선망의 약탈조업으로 죽변항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자 조학형 죽변수협장은 지난 여름부터 '외지 오징어 활어잡이 어선들의 죽변수협 위판장 공매'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이같은 자구적 노력으로 당시 죽변수협은 100억원 이상의 위판고를 추가로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지 어선의 위판 유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처럼 항구적 대책일 수 없다는게 어업인들의 시각이다.

조학형 죽변수협조합장[사진=남효선 기자]

조학형 조합장은 "외지 활어잡이 어선들의 죽변수협 위판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오징어철에 오징어가 정상대로 잡혀야 죽변항 경기가 살아난다"면서 "오징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는 중국어선이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는데 정부는 정작 손 놓고 있고, 방어철과 청어철이 돌아 오면 포획 강도가 높은 소형 선망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의 그물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면서 조업은 고사하고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마져 파괴되는 등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동해해역을 특별해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북 울진 죽변항과 후포항의 명품 브랜드인 '울진대게' 위판 모습[사진=남효선 기자]

◆ 어민들,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경기살리는 기폭제되길 기대

죽변항의 어민들은 오는 12일부터 개시되는 '울진대게' 조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울진대게'는 울진군의 명품 브랜드로 죽변항과 후포항이 주산지이다.

어민들은 지난달 29일 대게그물을 일제히 투망했다. 대게조업은 이달 12일부터 첫 위판에 들어가 다음해 5월 말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 첫 대게그물을 당기는 다음날인 13일부터 15일까지 죽변항에서는 '제1회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펼쳐진다.

죽변항의 어민들이 올 해 처음 열리는 '죽변항 수산물축제'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동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인 죽변항을 무대로 처음 펼쳐지는 수산물 먹거리 축제인데다가 중국어선의 오징어 싹쓸이로 침체에 빠진 죽변항 경기가 이번 축제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겨울 오징어잡이로 흥청거려야 할 죽변항에는 오징어 몇 마리를 널어 놓은 채낚기 어선이 불 꺼진 집어등을 매단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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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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