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로부터 증거 이첩받았으나 MB측 "동일 문건인지 확신 못해"
재판부, 사실상 재판 마무리 수순…1월 결심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51억원대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송장(인보이스) 사실조회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추가 뇌물 증거를 제출하면서 미뤄졌다.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이 다스 미국 소송비로 낸 금액이 최소 50억원이 더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인보이스 22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힐 '스모킹건'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인보이스의 신빙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소송을 대리했던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사실조회 신청했다.

최근 검찰은 미국 법무부로부터 "인보이스는 삼성 미국 법인의 청구서가 맞으며, 통상 기업활동에 따라 보관되고 작성됐다"는 에이킨검프 측의 선서진술서와 인보이스 38건을 회신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인보이스와 권익위 인보이스,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얻은 인보이스가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작성한 것만으로 (동일성이) 입증된 게 아니라 다스 미국법인이 송달하고 수령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별도로 삼성 미국 법인 측에 신청한 자료 요청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다스로부터는 유의미한 회신이 일부 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미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으면서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차와 증거정리를 위해 오는 13일에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최종 의견을 듣고, 20일에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삼성 미국법인과 다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등 반박 증거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또 27일에는 삼성 뇌물 관련 사건에 대한 쟁점 변론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8일 오후 2시5분에 사건 전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권익위 이첩자료도 에이킨검프에 있는 걸 받아왔다고 한 것 같고, 이번 자료 역시 에이킨검프에 보관돼 있던 자료"라며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자료라 검찰은 어떤 것을 증거로 할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검찰 측에 최종적인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