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야구

속보

더보기

[MLB] 류현진, 유력 행선지로 토론토·화이트삭스 급부상… 다저스와는 결별?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8:54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8:54

토론토·화이트삭스, 류현진·범가너·카이클 영입 대상
LA 다저스, 불펜 강화 예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유력 행선지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급부상했다.

미국 매체 시카고 트리뷴은 10일(한국시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류현진(32)을 비롯해 매디슨 범가너(30), 댈러스 카이클(31) 등 선발투수 자원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화이트삭스는 게릿 콜 보다 한 급 아래인 류현진, 범가너, 카이클을 영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류현진의 유력 행선지로 화이트삭스와 토론토가 급부상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12.10 yoonge93@newspim.com

최근 MLB 스토브리그에는 '특급' 선발투수 자원이 넘쳐났다. 초대형 FA로 분류되는 스티븐 스트라스버그가 원소속팀 워싱턴 내셔널스와 7년 2억4500만달러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으며, 잭 휠러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년 1억1800만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여기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게릿 콜에게는 뉴욕 양키스가 7년 2억4500만달러의 계약을 제시했으며, '빅 마켓'으로 분류되는 LA 에인절스와 LA 다저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화이트삭스는 휠러에게 필라델피아가 제시한 계약 금액보다 더 큰 액수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안으로 류현진과 범가너 등 3선발급 이상의 투수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류현진의 부상 이력과 성적을 설명하면서 야스마니 그랜달과 호흡을 맞췄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매체는 "(류현진이) 최근 영입한 포수 그랜달과 다저스에서 호흡을 맞춰봤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류현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2019.12.10 yoonge93@newspim.com

여기에 토론토까지 류현진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 중인 2019시즌 윈터 미팅에서 토론토의 영입리스트는 바뀌지 않았지만, 스트라스버그가 워싱턴과 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이 변했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와 화이트삭스는 스트라스버그 영입에 초첨을 맞추고 있었지만, 예상외로 스트라스버그가 워싱턴과 빠르게 계약을 마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여기에 콜까지 계약이 앞당겨진다면 선발투수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류현진의 원소속팀 LA 다저스는 류현진을 잔류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LB.com 다저스 담당인 켄 거닉 기자는 "LA 다저스의 앤드류 프리드먼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이 현재 필요한 유일한 포지션을 불펜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포지션은 유연하다. 다저스가 목표로 삼은 FA는 12명 정도가 있다. 이번 주에 트레이드 목표가 결정될 것을 기대한다. 마무리 투수는 켄리 잰슨이다. 다저스는 경기 후반 옵션(불펜투수)을 추가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다저스는 FA 최정상급 투수 콜과 스트라스버그를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트라스버그는 이미 잔류를 선택했고, 양키스와 에인절스가 콜에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안했다.

이에 다저스는 선발투수 영입보다 불펜진을 보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류현진은 미국 서부에서 머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