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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표시광고' 잣대 더욱 객관화…공익캠페인, 공정저해성 판단서 제외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06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0:06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법원 판례 반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부당표시광고' 잣대가 현(現) 시대에 맞게 더욱 객관화될 전망이다.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적된 법원 판례가 반영되는 등 부당성 판단에 세부적인 유형을 뒀다.

특히 공익캠페인 등 상품·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관계없는 광고는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 잣대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를 부당 표시·광고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는 그동안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 법원 판례가 반영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2 judi@newspim.com

우선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뒀다.

세부 요소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정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는 해당 집단의 소비자가 판단기준이다.

아울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소비자를 오인 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광고적 표현·주관적 판단의 경우 오인성이 낮음 등을 뒀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신설했다.

세부요소는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표시·광고를 통해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업자가 인지함을 의미,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등이다.

더욱이 공익캠페인 등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관계없는 광고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예시 성격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를 명시했다.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또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밖에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한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해 일상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성능을 발휘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강화돗자리'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법 위반 유형 예시를 추가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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