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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등록 기준 낮아진다…위축된 문화재시장 살아날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9:54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9:54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내년 5월부터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 수업 18학점을 이수하면 국민 누구나 문화재매매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자 '문화재보호법'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 선정전에서 열린 한·중 전통정원 특별사진전 '옛 뜰을 거닐다' 개막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한·중 전통정원 특별사진전 '옛 뜰을 거닐다'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립 50주년을 맞아 중국 북경시공원관리중심, 주중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 개최된다. 2019.05.27 alwaysame@newspim.com

이번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 기본 계획에 문화재 교육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매매업자 자격의 확대로 매매업 진입장벽을 완화해 문화재 매매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태구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사무관은 "이전에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에 문화재 매매업 등록 자격을 줬는데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 관련 수업 18학점만 들으면 문화재 매매업 등록 요건이 된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재 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매업 등록 자격 확대의 이유는 현재 위축된 문화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위법한 수출·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액을 추징하는 등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재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 육활성화 기반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가치 인식을 높이고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는 등 민족 문화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됐을 때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기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해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해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보호법'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외반출 허가 관련인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발굴조사 현장 점검과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발굴현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발굴현장 상시점검(모니터링)과 조사기관의 관리감독·전문기관이 발굴조사 보고서를 평가하도록 해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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