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산업부·환경부 '어린이제품' 규제, 일원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발암물질로 알려진 '니트로사민류' 규제가 기존 노래개젖꼭지에서 입에 넣는 탄성체인 어린이제품까지 확대한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고무풍선 등에서 검출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규제대상 어린이제품 [사진=산업부] 2019.12.15 jsh@newspim.com |
특히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 규제하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규제도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로 규제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어 양 부처의 규제가 중복됐다. 더욱이 양 부처간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 업체가 애로를 겪었다.
앞으로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계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한편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이달 3일 고시 완료했다.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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