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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회기에 필리버스터 가능…불허시 문희상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17:14

"지역구 아들세습 위해 예산안 이어 국회법 위반"
前 국회 입법조사처장 "필리버스터 가능 문제없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임시국회 본회의 회기 결정의 안건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상이 된다"며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16일)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문 의장 편파적‧불법적 국회운영 비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 주장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19.12.15 dlsgur9757@newspim.com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중립 의무를 버리고 민주당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 공천하기 위해 예산안을 날치기 한 것도 모자라 국회법을 또 어기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낼 방침"이라면서 "문 의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협치'라며 스스로를 의회민주주의자라고 칭했다. 그런 문 의장 모습이 입법 청부업자로 전락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의장이 앞장서 파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을 만들겠다는 사리사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 의장은 정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한 것이 좋을지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보기 바란다. 국민과 역사가 문 의장의 처신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한국당과 민주당이 선거법에 대해 100% 합의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장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에서 의사봉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문 의장이 이제는 한국당을 흡집 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포기한다면 한국당은 협상할 뜻이 있다"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100% 합의했다는 말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 다음 성립하는 말"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에서 27년간 근무하고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일련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불법'으로 진단했다.

임 교수는 먼저 패스트트랙 정국의 발단이 된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대해 "명백히 국회법 제48조 6항에 반한다"며 "의원 본인의 질병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했다는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의 편파적,불법적 국회운영에 대한 비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19.12.15 dlsgur9757@newspim.com

임 교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공수처 법안 심사 기간에 대해 "신속처리 대상이 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90일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123일만에 종료돼 법에서 보장된 180일 중 57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와 관련해 "국회법 제106조 1항에서 규정하는 안건의 의미는 법률안 등 안의 형식 갖춘 것과 회기 결정의 건 등 안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 두 개를 합해 안건이라 한다"면서 "따라서 회기 결정의 건도 안건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아울러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2013년 9월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토론을 신청한 전례가 있다"며 "무제한 토론은 토론의 연장선상이므로 무제한 토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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