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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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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가금 지급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허용…돌봄 가족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6일부터 하청근로자 사망시 도급인(원청)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1월 1일부턴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돼 가족의 질병·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휴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급인의 책임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 주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의 대우건설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겨울철 안전보건 대책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고용부] 2019.12.11 jsh@newspim.com

먼저 내년 1일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범위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 대상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등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를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또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 대상은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급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우선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같은 사망 사고가 반복됐을 때에는 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산안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1000위 이내 회사가 대상이다.   

또 건설공사 전체단계(계획-설계-시공)에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확인·이행해야 하는 발주자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하는 가맹본부를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의 가맹점 수 200개소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제를 신설했고, 시행령에서는 등록을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이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각각 최대 150만원)가 지급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대상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무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시행한다.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다.   

단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인고용법)'에서는 단기 체류하는 계절 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의 단기 계절적 수요를 고려해 최대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자체류자격(E-8)을 부여받은 근로자를 말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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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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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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