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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10:00

5개 지역에 10개소 설치…53일간 운영
추석 때 52일 운영…280건·295억원 처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거래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서 설 명절 기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53일 동안 운영된다.

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설치된다. 수도권에서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와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부산·경남권에서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광주·전라권에서는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대전·충청권에서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지방공거래사무소에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중소기업은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누리집에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제품 납기 후 60일 안에 대금 결제가 안 되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들어간다. 만약 대금 지급일이 60일을 넘었을 경우 대금 원금만 주고 지연 이자를 안 줬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 원사업자가 원가절감 목표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후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떠넘긴 경우도 불공정 거래 행위에 속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1. 28 judi@newspim.com

공정위는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해당 사건을 바로 처리한다는 목표다. 내년 설 명절 전까지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게 공정위 계획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당시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가동해서 총 280건(295억원)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지난 설 명절 때도 47일 동안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286건에 320억원 지급 조치를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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