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횡령 혐의…징역 7년
법원 "피해 회복됐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학교법인 휘문의숙 소유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관리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 전 휘문아파트 관리주식회사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재판부는 "주택 임대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했다"며 "감사가 시작되자 임대계약 내용을 바꿔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대차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고 반환하지 못한 횡령금만 6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휘문의숙 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관리 계약을 맺고 이를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7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입자들은 휘문아파트 관리주식회사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신 씨와의 임대차 계약이 휘문의숙과의 계약 체결이라고 보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신 씨와 함께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 전 휘문의숙 이사장과 박모 전 사무국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법리판단 등을 위해 오는 24일로 연기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서울 강남 휘문중·고가 속한 학교법인 휘문의숙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52억원과 학교 명의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