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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에 집단반발 검찰 "편파적" vs 변호인 "충격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13:57

검찰, 재판절차·소송지휘 이의제기 "전대미문의 재판하고 있다"
변호인, 재판절차 무시한 검찰 지적…"오늘 같은 재판 본적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재판부가 또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예단 등 재판절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력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검사들의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장이 "중립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과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에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포함해 8명이 변호인단은 7명이 총동원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검찰은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재판부의 공판준비기일 조서 기재 누락을 문제삼았다. 또 "재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4차 공판준비기일 전에 재판부의 예단과 조서 기재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 중립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그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 입장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의 중립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구두변론주의에 따라 진술기회를 달라며 거듭 반발했고 재판부는 "이의를 기각한다"며 응수했다. 검찰은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판진행 방식과 소송지휘권을 문제삼았지만,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수십차례 "앉으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3차 공판준비기일처럼 "퇴정시킬수 있다"는 말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진행을 둘러싸고 검찰과 재판장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또 변호인과 비교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검찰의 의견은 안듣고 변호인은 실물화상기를 띄우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명백히 공문서에 대해 이의제기한 건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거듭 검찰을 제지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적절하지 않다. 재판이 이례적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통상 검찰이 입증계획에 대한 주된 의견을 개진하고 변호인 의견 듣고 계획을 확정해 재판이 진행돼 왔지만 이 법정에선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아울러 검찰은 앞선 3차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사모펀드 재판 관련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한 검사는 "재판부는 사모펀드의 경우 조범동만 심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 심리대상이 방대한데도 재판장은 조범동만 신문하면 잠정적 결론 내릴 수 있다고 한건지 자칫 법원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지 걱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과 재판정의 공방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정경심 변호인단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공판중심주의라고 말했는데 대전제는 재판정 소송지휘에 대해 충실히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기본적으로 발언권을 얻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30년 동안 재판하면서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님이 소송지휘 관련해서 밝히는 걸 발언권 얻었지 저희 비판하려고 얻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번도 본적없다? 저도 재판장이 검찰 의견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또 하나의 사법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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