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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투 상징' 이토 시오리, 손해배상서 승소…4년 싸움 끝에 결국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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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인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30)가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일 승소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1100만엔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이토의 주장을 인정해 "합의없는 성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전 TBS 워싱턴 지국장에게 33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한 야마구치가 이토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공익목적이었으며 진술 내용도 진실"이라며 기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던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성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한 후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 '승소'라고 쓰인 배너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12.18 goldendog@newspim.com

판결에 따르면 미국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던 이토는 TBS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야마구치를 알게됐다. 2015년 당시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에게 진로상담을 요청했고 두 사람은 그해 4월 도쿄 스시집에서 술을 겸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후 야마구치는 의식이 없는 이토를 자신이 묵던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의 쟁점은 성행위가 합의 하에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판결은 이토가 식사 직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인정, "호텔 방에서 성행위로 인해 눈을 뜰 때까지 기억이 없다"는 이토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행위가 있던 날 이토가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은 점과 며칠 내로 경찰과 친구들에게 피해 상담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성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야마구치에 대해 "이토씨가 전차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까운 역에 들르지 않고 택시 운전사에게 지시해 호텔에 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행위 이후 야마구치의 언행과 이토에게 보냈던 메일 내용,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성행위에 합의는 없었고 이토씨가 의식을 회복해 거절한 뒤에도 몸을 눌러 (성행위를) 계속했다"며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야마구치는 이토가 기자회견과 저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선 "이토씨가 성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피해를 공표했던 행위엔 공공성과 공익목적이 있으며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의없는 성행위"…형사절차와 민사재판의 엇갈린 판단

이번 판결로 인해 이토의 성범죄 피해에 대한 형사절차와 민사판결의 판단이 나뉘었다. 앞서 검찰은 이토 사건과 관련 야마구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에서도 "불기소 상당"이라고 추인했다. 하지만 이날 민사재판에선 "합의없는 성교"를 인정해 배상 명령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밀실에서 일어난 행위는 증거가 적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증 수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형사사건에서 수사당국에 강제로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고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반면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다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기반해 어느 쪽이 더 확실한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한 중견 재판관은 신문 취재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일본에선 특히 해외와 비교해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유죄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토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건이 불기소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증거가 나와 조금이라도 오픈될 수 있었다"며 "지금도 혼자 불안해하며 성폭행 피해를 마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들의) 부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막바지에 당일 상황을 목격했던 새로운 호텔 관계자의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며 "밀실에서 일어난 일은 전후 상황을 봤던 제3자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자신의 일처럼 여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토는 "이번 판결로 하나의 마침표가 찍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승소했다고 해서 내가 입었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눈물을 흘렸다. 

전 TBS 워싱턴 지국장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가운데)가 18일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야마구치 "법에 저촉되는 행위한 적 없다" 항소방침

야마구치는 이날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이토씨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비판하며 항소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한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마구치는 자신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총리 관저에 지인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일로 상담을 한 적은 없다"고 부정했다. 

이토의 주장에 따르면 이토는 피해를 입었던 해 직접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도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고 그해 6월 나리타(成田)공항에서 경찰이 그를 체포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 체포는 무산됐다. 

야마구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직접 취재해 '총리'(総理)라는 책을 쓴 인물이다. 아베 총리와도 개인 연락처를 공유할 만큼 친밀한 사이로 이뤄졌다. 이토의 폭로가 있었던 2015년 당시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리가 야마구치를 위해 수사를 무마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별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로서 언급은 삼가겠다"면서 "성범죄나 성폭력은 성별과 관련없이 인권을 현저하게 짓밟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며, 정부로서 지원대책을 충실화하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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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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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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