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높은 평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9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공무원 워크숍'에서 국무총리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공모서류를 3개 분야 14개 항목지표별로 평가했으며 내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평가에서 대전시는 전국 최초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를 발굴해 운영하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 젊은층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추진, 시민 인식개선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을 위한 '매월 민관합동 클린사인의 날 지정운영', 아름다운 간판인증제 사업 및 지역명소화를 위한 행안부 간판개선 공모사업 추진 등 4개 분야 24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인록 시 도시경관과장은 "대전시가 대전방문의 해 원년을 맞아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대전만의 특색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시스템 등 다양한 옥외광고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옥외광고 준법의식 확산과 바람직한 옥외 광고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