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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김창환 2심도 징역8월·집유2년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5:41

10대 멤버들 상습 폭행 및 학대 방조 혐의
'상습폭행' PD 징역 2년→1년4월 '감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피해 사건의 피고인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지난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5 pangbin@newspim.com

법인 미디어라인도 벌금 2000만원이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문모 PD는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 감형됐다. 문 PD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하며 뒤통수를 때린 적은 있지만 2017년 6월 13일 문제의 사건 당일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크지 않다"며 "1심이 판결한 형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 PD에 대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범행을 저지르고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연 연습생을 가르치는 방식이 그렇게 욕설과 폭력이 행사돼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가 큰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1년 남짓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조금 낮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PD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더이스트라이트에서 활동한 이석철·이승현 군을 억지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수십 회 때리는 등 2015년부터 3년가량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문 PD의 폭행·학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문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 미디어라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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