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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모든 장르 섭렵한 종합선물세트…거미 '윈터 발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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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거미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줄 감미로운 발라드로 연말 투어 콘서트를 완성시켰다. 

거미는 20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연말 투어 콘서트 '윈터 발라드(Winter Ballad)'를 개최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이날을 시작으로 내일(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총 4000명이 관객이 함께 한다.

이번 공연은 콘서트 '윈터 발라드'라는 이름처럼 겨울에 맞는 발라드로 시작됐다. 거미는 '그대 돌아오면'을 통해 특유의 애절한 보이스로 공연장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이어 '날 그만 잊어요'로 쌀쌀해진 감성에 딱 맞는 곡을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거미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2019.12.20 alice09@newspim.com

공연은 발라드의 선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풀밴드와 함께 리얼 스트링이 더해져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자랑했다. 오프닝 곡을 마무리한 거미는 가득 찬 객석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그는 "제 공연은 앞부분에 힘을 많이 싣는다. 바로 전에 했던 공연이 강력했다면, 이름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 공연이 '평점이 높은 공연'이라고, 고객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시더라. 좋은 날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거미는 인사 후 객석의 연령대를 물어보며 깜짝 선물 이벤트를 선보였다.

관객과 소통 후 거미는 "눈꽃' '그대라서'를 통해 자연스러운 떼창을 유도했고, 안정적이면서도 호소력 짙은 보컬로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박수갈채로 장내를 금방 훈훈하게 만들었다.

거미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곡이 나올 것 같다. 히트곡이 많다. 제 공연을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더라. 제가 이번엔 가사를 다 써서 더 곡을 이해할 수 있게 연출을 해봤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며 공연에 쏟은 노력을 드러냈다.

또 "오랜만에 발라드가 아닌, 저의 알앤비 소울 느낌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한다. 다음 곡은 제 3집에 수록된 곡이다. 오랜만에 들려드린다"며 '오늘은 헤어지는 날'을 선곡했다. 공연의 초반은 콘서트 이름처럼 발라드에 충실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거미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2019.12.20 alice09@newspim.com

거미는 그간 발매한 숱한 히트곡 중에서도 겨울에 걸맞는 곡들을 추려 선보였다. 이어 '기억상실' '나갈까', 그리고 밥 딜런의 명곡 '노킹 온 헤븐스 도어(Knocking On Heaven's Door)'로 앞선 발라드와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거미는 '나갈까'에 대해 남편 조정석을 언급했다. 그는 "그 곡은 바깥양반과 함께 만들었다. 늘 이별노래를 하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작업을 해봤다. 그때 분위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의상 체인지를 위해 잠깐 백스테이지로 돌아간 사이 VCR에서는 거미 콘서트에 대한 영상이 다양한 광고를 패러디해 시선을 끌었다. 거미는 조정석의 참치 CF를 패러디해 웃음을 줬다. 객석의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조정석이 직접 나온 영상이었다. 조정석은 본인이 맡은 영어 회화 광고를 패러디하면서 아내이자 거미의 콘서트를 홍보해 엄청난 환호를 자아냈다.

따뜻해진 분위기는 공연 중반부터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거미는 초반엔 발라드로 귀로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선보였다면, 중반부터는 템포가 빠른 곡들로 함께 눈으로도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완성시켰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거미 [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2019.12.20 alice09@newspim.com

거미는 무대에 등장해 '러브 레시피'로 분위기를 띄웠다. 더불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캐럴 메들리를 선곡했다. 캐럴 메들리에서는 공연장 입장 전 나눠준 에그셰이커로 관객과 함께 하는 연주로 따뜻한 감성을 연출했다.

곧이어 관객 이벤트를 통해 공연을 찾아준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팬의 사연을 받아 현장에서 프러포즈를 하는 색다른 이벤트를 선사했다.

이후 KBS2TV '태양의 후예' OST '유 아 마이 에브리띵(You Are My Everything)'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곧바로 '어른아이'를 통해 반전을 꾀했다. 거미는 곡이 끝난 후 밴드 소개와 함께 곧바로 가요 메들리를 선보였다.

'나는 나비+낭만 고양이+아모르파티'로 관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통해 공연을 이어나갔다. 공연의 후반은 다시 발라드로 채워졌다. 거미는 최근 tvN '호텔 델루나' OST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로 떼창을 유도했다.

공연 후반부는 다시 거미의 히트곡이 계속됐다. '가장 완벽한 날들' '사랑했으니…됐어'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를 통해 연말 콘서트의 서울 공연 첫 날을 마무리했다.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계속해서 앙코르를 외쳤고 다시 무대에 오른 거미는 '양화대교' 'I I YO'를 추가로 선곡하며 다양한 히트곡으로 진정한 '공연 맛집'을 인증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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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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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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