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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4만원 낮추고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2:00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1600억원 확정
과세소득 3억원 초과하는 사업주 지원배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요건검증을 강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내년에도 2조16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지원규모도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다.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3.4% 감소…1인당 지원액 최대 11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16.4%)부터 올해(10.9%)까지 이어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화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총 2조9708억원을 편성해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에게 2조5436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지원자가 적어 4272억원이 불용예산으로 남았다. 이를 고려해 올해 예산은 1620억원을 낮춘 2조818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원자가 늘면서 지난달 말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 투입했고 연말까지 예산집행에는 무리가 없어보인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도 약 23.4%(6588억원)가 줄어든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이나 중소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자료=고용부] 2019.12.24 jsh@newspim.com

전체 지원규모가 쪼그라들면서 1인당 지원액 또한 4만원 줄어든다. 시행 첫해 30인 미만 사업장 중 월 보수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월 보수액이 210만원 미만으로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전년보다 2만원 많은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내년부턴 월 보수액 기준이 215만원(최저임금의 120%)으로 높아지고, 지원액도 5인 미만은 11만원, 5인 이상은 9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양자 택일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월 보수액 기준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소폭 인상되고,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기준은 5인 미만 60%, 5~10인 미만 50%로 다소 축소된다. 다만, 올해 가입자에게는 건강보험료 10% 감면 혜택만 제공한다. 

◆ 사업 내실화·사후관리강화…'부정수급 전담반' 신설 

전반적인 지원금을 낮추는 대신 사업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년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아 요건을 재검증한다. 이로써 사업장 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원자에게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제출받았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단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 종료된다.

이와 함게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에서 3억원 초과자로 낮춘다. 이는 그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외부 지억에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전담반은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4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올해 12월 24일 기준 약 83만개 사업장(약 343만명 노동자)에 2조8597억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집행률은 99% 이상이다. 이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 지난해와 비교 시 22만3000명(3.8%)이 늘었다.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도 개선됐다는 자체 분석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2년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3년차에 접어드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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