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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新트로이카 경영체제' 한 달 만에 와해...세키 부COO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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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자동차가 경영 재건을 목표로 야심차게 시작한 '新트로이카 경영 체제'가 출범 한 달도 못 돼 와해됐다.

닛산은 25일, 트로이카 경영 체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키 준(関潤) 부COO(최고운영책임자)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세키 부COO는 일본전산의 사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의 새로운 3인 경영체제의 한 축을 담당할 세키 준(関潤) 부COO(최고운영책임자)가 2일 요코하마 닛산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goldendog@newspim.com

닛산은 이달 1일, 우치다 마코토(内田誠) 사장 겸 CEO(최고경영책임자)를 선임하고, COO에는 미쓰비시자동차의 아슈와니 굽타 COO를, 부COO에는 세키 준 전무를 선임하면서 새 경영진 인선을 마무리했다.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의 체포 후 약 1년 간 경영 혼란을 겪어 왔던 닛산은 상사 출신인 우치다 CEO, 미쓰비시자동차 COO였던 굽타 COO, 그리고 닛산 토박이로 중국 사업을 총괄했던 세키 부COO의 시너지를 통해 경영 재건을 이루겠다는 목표였다.

우치다 신임 사장 겸 CEO는 2일 요코하마(横浜) 닛산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적 회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표명했다. 곤 전 회장 체제 하에서 책정됐던 2022년까지의 중기경영계획에 대해서도 대폭 수정할 생각임을 밝혔다.

하지만 트로이카의 한 축인 세키 부COO의 퇴사로 경영 재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지지통신은 "세키 부COO의 갑작스런 이탈은 닛산의 경영 재건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닛산의 새 사령탑에 오른 우치다 마코토(内田誠)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가 2일 요코하마 닛산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goldendog@newspim.com

세키 부COO의 퇴사 이유에 대해서는 프랑스 르노와의 연합 관계에 대한 경영진 내 대립, 부COO 자리에 대한 불만 등이 원인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세키 부COO는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사장의 퇴임 후 가장 유력한 CEO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닛산은 최종적으로 우치다씨를 CEO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지지통신은 "우치다 CEO 선임에는 르노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며, "르노와의 연합 관계 설정을 두고 우치다 사장과 세키 부COO가 의견 대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25일 닛산 관계자를 인용해 "세 사람 중 가장 연장자인 세키씨가 '넘버3'인 부COO에 지명된 것이 불만이지 않았겠냐"며, 회사로부터 홀대를 당했다고 여긴 것이 퇴사의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키 부COO는 58세, 우치다 CEO는 53세, 굽타 COO는 49세이다.

닛산은 당분간 우치다 CEO와 굽타 COO의 2인 경영 체재로 경영 재건 목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지만, 경영 재건 담당자의 부재로 구심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경영진에서 닛산 토박이가 빠지고 외부 출신자만 남게 됐다는 점도 닛산의 향후 경영 재건 향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모터쇼에 걸려 있는 닛산자동차의 로고. 2019.11.01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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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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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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