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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후임 없이 임기만료, 임상현 전무 대행체제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1:25

임상현 전무 임기 내달 20일 만료돼 이전 신임 행장 선임될듯
기업은행·금융노조 강경대응 예고…당분간 잡음 불가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결국 후임 없이 임기를 마쳤다. 낙하산 논란으로 차기 행장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진 결과다. 기업은행은 당분간 임상현 전무 대행체제로 가게 된다. 금융권 노동조합은 인사 지연과 상관없이 강경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오전 10시 김 행장은 기업은행 본점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임식을 끝으로 3년 임기를 마친 것이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27일 오전 10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이임식을 가졌다.[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19.12.27 yrchoi@newspim.com

김 행장은 "25대 은행장으로 임명된 것은 기업은행에 헌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며 "지난 3년간 쉽지 않았지만 행복한 여정이었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 행장은 "어두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라는 의문을 갖는 창의력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상현 기업은행 전무 [사진=기업은행] 최유리 기자 = 2019.12.27 yrchoi@newspim.com

기업은행은 신임 행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임 전무가 당분간 행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은행장 임기 만료 등 유고시 전무, 감사가 은행장 대행을 한다. 이들 3명이 상임감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공기업과 다른 점이다. 공기업은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끝나도 상임이사가 CEO 1명이어서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다.

다만 직무대행 체제가 길게 이어질 순 없다. 임 전무의 임기가 내년 1월2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차기 행장이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안갯속에 빠진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쥔 청와대의 결단이 늦어진 결과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유력시됐으나 기업은행과 금융권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중소기업은행법상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행장 선임 과정에서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등의 제도가 없다.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정부의 결정이 지연됐지만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캠페인 진행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 100일 집회 등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날 저녁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조합원 5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외부 인사를 은행장으로 임명할 경우 내년 4월까지 '출근 저지' 투쟁과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여부는 대의원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금융노조뿐 아니라 한국노총과 연대해 외부 인사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국금융노동조합도 힘을 실었다. 이들은 기업은행 노조와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금융노조는 반대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력도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박홍배 신임 금융노조위원장은 취임 후 첫 성명에서 "임명을 강행하면 집권 여당과의 정책협약 파기와 함께 모든 정치적 지지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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