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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장·교원들,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폐지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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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회·교직단체·교육청·시민단체 협의회 개최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상위법·관계 법령과도 배치된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서울유·초·중·고교장·원장회,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3개의 단체가 연합한 '학교 안전과 교육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교육연대(비상교육연대)'는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 돼 있는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교장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이에 대해 비상교육연대는 "그동안 학교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 행사됐던 학교 시설 개방 등의 행정권한을 회수하는 것은 학교자율운영체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또 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관계 법령과도 서로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 조례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비상교육연대는 "이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개정 조례안은 관련 당사자인 학교, 학부모,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됐다"며 "서울시의회가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권위적·비민주적으로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의회에 개정 조례안 즉각 폐기, 교장회·교직단체·교육청·시민단체 협의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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