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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열풍…증권사 마케팅 타고 내년도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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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결제대금, 작년 26조원 → 올해 35조원
해외주식 잔고상위 미래에셋·삼성증권·신한금투, 대중화 적극 나서
운용사는 울상…"나재철 금투협회장, 세제차별 해결 기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매가 크게 늘었다. 매매규모가 가장 큰 미국 주식은 지난해보다 결제대금이 36% 늘었고, 중국과 일본 주식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80~100배 가량 뛰었다.

국내주식 매매수수료 경쟁에 지친 증권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로 해외주식 매매 대중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든 반면, 운용사들은 국내 상장 해외ETF가 세금 차이로 해외상장 ETF에 비해 외면을 받으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19.12.27 goeun@newspim.com

◆ 해외주식 결제대금 급증…美 36%↑· 中 83배↑· 日 109배↑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예탁결제원을 통한 미국주식 결제대금은 301억5256만달러(약 35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0억8558만달러(약 26조원)보다 36.5% 증가했다.

지난 26일 기준 미국주식 보관잔액은 84억5405만달러(약 9조8000억원)로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44억6881만달러(약 5조2000억원)보다 89% 증가했다.

미국 주식 중 보관규모가 가장 큰 주식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엔비디아 △애플 순이다. 결제규모 순으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아이쉐어 차이나 대형주 ETF(iShares China Large Cap ETF)가 상위권에 올랐다.

국내 해외주식 결제대금 규모는 미국주식이 가장 크다. 중국과 일본 등 다른 해외주식은 미국주식에 비하면 규모가 미미하다. 그러나 올해 중국과 일본 주식투자 성장세는 미국주식보다 훨씬 더 가팔랐다.

올해 중국주식 결제대금은 18억5720만달러(약 2조1600억원)로 지난해보다 무려 83배 늘었다. 일본주식 결제대금은 17억1956만달러(약 2조원)로 지난해보다 109배 늘었다.

◆ 연일 이벤트, 해외주식 대중화에 적극 나선 증권사

이같은 해외주식투자 열풍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연중 한때 1900선을 무너뜨리며 하락할 때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달렸다. 중국 증시도 4월 최고점보다는 하락했으나 이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중 상승했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도 투자자들을 해외주식으로 눈 돌리게 하는데 일조했다.

해외주식 보관금액 규모가 국내 증권사 중 가장 큰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초부터 '해외주식 직구 이벤트', '해외주식은 봄날 이벤트' 등 해외주식 관련 이벤트를 연중 펼쳤다. 해외주식 보관금액 규모에서 미래에셋대우의 뒤를 잇는 삼성증권은 올해부터 해외주식담보대출을 시행했고, 신한금융투자는 값비싼 미국 주식을 0.01주씩 구매할 수 있도록 소수점 구매 서비스를 선보였다.

증권사 간 수수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수수료가 거의 무료화된 것도 증권사가 해외주식 매매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 해외주식의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0.25~0.3% 수준이며, 오프라인은 0.5% 수준이다.

해외주식 투자는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대중화 움직임과 함께 미국과 중국 증시의 강세가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열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주요 증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등의 주식시장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운용사는 세제 차별로 울상…신임 금투협회장에 기대

다만 국내 운용사들은 해외주식 투자 열풍에 울상을 짓고 있다. 국내 자산가들이 세금차이로 인해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보다 해외 상장된 ETF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 ETF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손익통산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손익통산 과세가 되지 않으면 손실과 이익이 함께 났어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22%를 과세하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손익통산과세 대상이 된다.

국내상장 해외펀드의 역외펀드 대비 차별 해소는 운용업계의 오랜 숙원이나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 문제를 2020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나재철 신임 금융투자협회장도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과세체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국내주식 수수료가 무료가 된 상황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ETF 대중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있으나 운용사는 세제 차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라며 "신임 금투협회장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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