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해 달라지는 것] 2억이상 고액체납자 유치장행…가업상속공제 혜택 탈세자 배제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19

완납할 때까지 감치 가능…최대 30일 이내
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축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부터는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가업을 상속하는 경영인에게 제공되는 상속세 공제 혜택도 탈세와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 배제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변경되는 총 272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신설해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장에 감금된다.

감치 기간은 최대 30일까지이며 체납된 국세가 납부돼야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감치를 실시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감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감치 시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악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체납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2회 이상의 감치를 금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가업을 물려받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상속세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없게 된다. 공제를 받은 이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감면된 금액을 추징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상속 후 7년 이내) 동안 탈세와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이후의 행위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를 받는 사람만 적용될 예정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준은 완화해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가업을 상속받은 경영인은 상속 후 10년까지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동안 업종변경은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하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상속 당시 정규직 연평균 근로자 수의 120%를 관리기간동안 유지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도 소분류에서 중분류 내 변경이 가능해진다.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 처분을 허용하고, 고용유지 의무도 기존 120%에서 100%로 축소된다.

기재부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