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핀테크 업종, 소득·법인세 50% 깍아준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창업 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절반 깎아주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FinTech) 업종이 추가된다. 또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첨병 기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5일 발표했다. 조특법 개정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이 포함됐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가 5년 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과당경쟁우려업종,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일부 부적합 서비스업종이 제외된 핀테크 업종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2019.05.23 alwaysame@newspim.com

금융·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에 추가, 신설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및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며 "혁신성장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도 명확화한다. R&D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가 규정된 것. 개정안에는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해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등을 담았다.

즉시상각과 투자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않도록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자산 범위도 분명히 했다.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때에는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배제 사유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예컨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 등이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지난해 12월 말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다.

공제대상 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LPG시설의 안전시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안전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수송공급시설 및 송유관법에 따른 송유관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추가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1.03 mironj19@newspim.com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경우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해 투자하는 시설(데이터에 기반해 생산·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명확히 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경우도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정했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공사비 등 부대비용도 포함시켰다. 이로써 5G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도 '소득세·법인세 3년 100%+2년 50%'로 규정했다. 감면대상사업 범위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사업으로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다.

이 밖에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종료에 따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용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의 유비 비용을 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