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단독] 13시간 발 묶였는데 7만원?…제주항공 꼼수에 승객들 '분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시간 출국 못했지만...보상금 7만원
"항공사가 보상 규정 악용해 꼼수부린 것"
제주항공 자체 판단으로 결항 아닌 지연 결론
보상금 산정도 공정위 기준 따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해 연말 베트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제주항공 항공기가 기계 결함으로 출발이 약 13시간 늦어져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결항이 아니라 지연이라며 보상금 5만~7만원을 지급했으나 승객들은 항공사가 보상 관련 규정을 악용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2019.10.31 dotori@newspim.com

6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2시 30분 베트남 나트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4908편에 기계 결함이 발견됐다.

승객 120여명은 공항에서 대기했지만 4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출국할 수 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뒤늦게 "일단 호텔에서 기다려 달라"며 승객들을 근처 숙소로 안내했다.

이에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 측에 대체 항공편을 요구했고, 이들은 제주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오전 11시 30분쯤 출국했다. 예정 출발 시각에서 약 9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머지 승객들은 오후 3시쯤 기계 결함을 정비한 제주항공 여객기를 탈 수 있었다. 아침에 집에 도착해 편히 쉴 것을 기대했던 승객들은 밤을 꼬박 새고 약 12시간 50분이 지난 늦은 저녁에야 한국 땅을 밟은 것이다.

제주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타고 귀국한 승객들에게 보상금으로 5만원씩, 반나절이 지나서야 출국했던 승객들에게는 7만원씩을 지급했다.

승객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제주항공이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보상액을 낮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승객 A씨는 "휴가 시즌에 귀중한 하루를 버린 셈인데, 그 가치가 과연 5만원, 7만원밖에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했으나 "오픈마켓에서 항공권을 구매했으니 오픈마켓 측에 문의하라"고 대응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승객들 일부는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이다.

◆ 13시간 동안 출국 못했는데 결항 아닌 지연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4시간을 초과해 비행하는 항공기가 운송불이행(결항)돼 4시간이 넘도록 승객이 출국하지 못하면 항공사는 600달러(한화 약 7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 4시간 이내에 출발해도 300달러(한화 약 35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

승객들은 기계 결함 때문에 13시간 가량 출국이 지체된 것은 항공기 지연이 아닌 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배상액을 낮게 산정하고자 일방적·고의적으로 지연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비행기가 결항될 경우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최대 600달러를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0.01.06 hakjun@newspim.com [사진=게티이미지]

반면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항이란 승객이 아예 출국 자체를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13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라도 승객들이 출국했으니 결항이 아닌 지연이란 게 제주항공 측 설명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운송불이행은 승객들을 아예 보내지 않고, 승객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부 승객에게 대체편을 제공했고, 나머지 승객은 본래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은 항공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국토부에 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사가)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라며 "지연·결항 판단은 항공사에서 한 뒤 승객들에게 공지한다"고 했다.

이에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사가 지연·결항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 제주항공 배상액 산정기준, 공정위 기준 따르지 않아

제주항공 측 설명에 따라 결항이 아닌 지연이라고 하더라도 제주항공이 지급한 보상금 7만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항공기가 지연된 시간이 4시간 이내라면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라면 20%를, 12시간 초과일 경우 30%를 배상액으로 각각 지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12시간을 초과해 항공기가 지연될 경우 운임의 30%를 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2020.01.06 hakjun@newspim.com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주항공 인천-나트랑 왕복 정상운임은 98만원이다. 지연된 편도 운임은 49만원이기 때문에 12시간이 넘게 출국하지 못한 승객들은 30%인 약 14만7000원을 받아야 한다. 지급됐던 보상금 7만원보다 2배 많은 금액인 셈이다.

제주항공 측은 당초 "공정위 기준에 맞게 보상이 된 것"이라고 해명하다 뒤늦게 "자체적으로 동남아 운임권 평균값을 산정해 보상액을 7만원으로 정한 후 약관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금 산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든 뒤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배상을 해주기 위함"이라며 "배상금액이 공정위 기준보다 낮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사진
폭염·AG 뚫고...1236만명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시즌 프로야구 KBO리그가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롭게 썼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전국 5개 구장에 총 9만5922명이 입장해 시즌 누적 관중 1236만2000명(평균 1만76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웠던 종전 최다 기록인 1231만2519명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수립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수많은 악재를 딛고 흥행 질주를 이어갔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30경기가 취소됐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주축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되는 변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식지 않은 야구 열기는 관중 신기록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기록 경신 페이스는 역대급이었다. 개막 55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한 KBO리그는 100만 단위 돌파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웠다. 지난 1일에는 역대 최소인 684경기 만에 1200만 고지를 밟았고 이날 699경기 만에 시즌 최종 최다 관중 기록까지 경신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올해 누적 관중 1206만 9596명을 기록한 지난 1일 SSG랜더스 홈구장 모습. [사진=SSG 랜더스] 2026.10.05 psoq1337@newspim.com 경기당 평균 관중은 1만7685명으로 지난해 동일 경기 수 대비 약 4% 증가했다. 전체 치른 경기 중 47.4%에 달하는 331경기가 매진됐으며 리그 전체 좌석 점유율은 85.2%를 기록했다. TV 시청률과 평균 시청자 수도 지난해보다 일제히 상승하며 안방극장까지 야구 열풍이 번졌다. 구단별 흥행 성적도 눈부시다. 삼성 라이온즈가 166만9050명으로 관중 동원 1위에 올랐고 LG 트윈스(157만4738명)와 두산 베어스(148만3772명)가 뒤를 이었다. 롯데 자이언츠(128만2929명), KIA 타이거즈(121만7388명), SSG 랜더스(121만3900명), 한화 이글스(112만950명)에 이어 이날 롯데를 꺾고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한 KT 위즈(100만4272명)까지 합류했다.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한 8개 구단이 100만 관중을 돌파한 것은 KBO리그 역사상 최초다. 출범 첫해인 1982년 143만여 명으로 출발한 KBO리그는 2024년 처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이어 지난해 1200만 관중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신기록을 작성했다. 아직 정규시즌 잔여 21경기가 남아 있어 역대 최초의 1240만 관중 돌파를 향한 신기록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19: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