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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공중분해'…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명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6:49

근로자 48명 중 13명만 고용승계 이뤄져

[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근로자들이 센터 분리운영 과정에서 경기도의 위탁 운영 업체 변경으로 하루 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연초부터 경기도와 고용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옛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업무 성격에 따라 2개 센터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분리 운영에 돌입했다.

[수원=뉴스핌] 경기도청 전경.

공동체업무와 사회적경제업무의 각 특성에 맞게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새로운 수탁법인이 운영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을 맡게 됐다. 기존에는 수원시 소재 지속가능경영재단이 도맡아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원을 21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정원을 29명으로 규정하고 근로자 개개인이 선택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전체 근무자 48명(센터장 제외) 중 19명은 먼저 지난해 11월 수탁기관 선정 공고와 우선고용이 진행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지원했다.

하지만 신규 수탁법인은 (우선)고용승계를 원하는 기존 19명의 근로자 중 13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6명에게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고용불가'를 통보했다. 고용불가 통보를 받은 6명 중 3명은 면접 등 고용승계 절차를 진행했으나 적법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를 받았고, 1명은 면접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공고한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고문'에 따르면 "현재 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우선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조항에서도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신규 수탁법인은 최근 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따를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공중분해' 된 갈 곳 없는 29명의 근로자다. 이들은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탁 운영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고용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내놓지 않고 있어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 부정채용 등이 문제가 불거지며 고용승계가 가능한 특별채용규정을 삭제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선택한 지원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29명은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고 다시 처음부터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공개채용을 통해서도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48명의 근로자 중 13명만이 고용승계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35명의 승계 문제는 안갯속이다.

손석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분회장은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분회장은 "해당 부서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사유를 물었다"며 "답변을 받은 뒤 차후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통협치국 관계자는 "고용안정이라는 노동가치와 공정채용이라는 공정가치 사이에서 경기도는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 내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m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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