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새 조견표 기준 적용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 편도요금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광주와 인접해 있어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면 시내요금 수준이지만, 사업구역이 달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택시 편도요금 조건표 2020.01.09 jb5459@newspim.com |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혁신도시 운행 택시에 대해서는 기존 미터기 요금에 30% 가산금을 부여한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마련하고 17일 0시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15㎞ 정도 택시로 이동할 경우 미터기 요금으로 1만4600원이 부과됐지만, 17일부터는 새로운 요금 조견표를 적용해 가산금이 부여된 1만9000원을 내야 한다.
광주시는 요금 조정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운행거부 및 요금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요금 조견표를 택시 내에 비치하고 터미널,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 변경 내용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