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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국 아들 의혹, 교사 해당 지침 미숙지에 의한 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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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변동사항 발생 안 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허위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담당 교사의 '해당 지침 미숙지'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조 전 장관의 아들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장학관, 장학사 등 관련 부서 담당자 2명을 한영외고에 파견해 학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현장 조사에서는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조 전 장관 아들의 3학년 출결 현황 ▲조 전 장관 아들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에서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과 관련해 당시 담당 교사는 학생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했다.

이런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나 해당 교사는 지침 미숙지로 '출석'으로 표기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인턴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해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했다"며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공개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던 2013년 7월 해외대학 진학을 위해 SAT 등 시험 준비, 학원 수업 수강 등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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