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0일부터 4일간 문열고 난방영업 행위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내일부터 공고해 오는 20~23일까지 4일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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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19.12.1~'20.2.29) 동안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하는 영업장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초 위반시 경고 조취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회 위반시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 제기는 사전통지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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