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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감축목표 전년비 10%로 축소…"자율개선 유도"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01월14일 14:44

이재갑 장관, 10대 건설사 CEO와 간담회
올해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전년대비 20%→10%로 축소한다. 대신 건설사별 사망재해 감축목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 및 양대 건설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건설업 사망사고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들과 가진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1.14 jsh@newspim.com

그러면서 이 장관은 사고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현장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잘 정착해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0대 건설사와 양대건설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개정 산안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정부는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절반을 넘는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 '추락' 등 위험요인 제거를 핵심목표로 집중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감독은 1만~1만3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3주전)에 5배수를 선정한 뒤, 감독 내용을 전달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감독은 불시에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 

건설업 추락예방 중점점검 항목으로는 ▲안전난간·작업발판·개수부 덮개 등 추락 방지조치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이다.       

또한 클린 사업을 통해 건설업 근로자의 추락 예방 효과가 입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재정지원도 지난해 390억원에서 올해 55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아울러 168개 패트롤 점검반을 구성, 전국 광역별로 운영중인 27개의 패트롤카를 활용해 중·소규모 건설현장 중심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지역별 전체 사업장을 저인망 방식으로 점검해 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계도기간 내 시정토록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에서 조속한 기간(5일 내외) 내에 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100대 건설업체에 대한 '사망사고 감축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다만 전년 대비 사망재해 감축 목표를 기존 전년대비 20%에서 10%로 낮춰잡았다. 건설업 사망사고가 지난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산재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산재사망자 수가 2018년 485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57명 감소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40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솔선수범해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개정법의 취지를 적극 수용해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안전관리임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가 돼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원·하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합동·순회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꼼꼼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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