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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로 일감 구하는 '플랫폼노동자'...월평균 소득 152만원 불과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4:12

가사노동 플랫폼 노동자는 119.6만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15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소득이 낮은 분야는 전문프리랜서로 73만2000원, 가사 돌봄 분야가 119만6000원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또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은 40세였고 일주일 평균 노무 제공일은 5.2일, 하루평균 8.22시간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은 일감이 불규칙하고 초단기적인 탓에 경쟁적으로 나서야만 일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다음 일감이 들어올 것이란 보장이 없어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단법인 참세상이 인권위 의뢰로 이동호출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종사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노동법은 사용자의 지시 아래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 지급 등 책임을 부담하는 근로계약에 기반한 전통적 고용 관계를 규율해 왔다"며 "하지만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노무제공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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