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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금야금(金)] 깜깜이 개설된 환경미화원 100명의 '유령계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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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과 구청 노조위원장이 환경미화원 계좌 멋대로 발급
은행의 과도한 KPI 부담에 통장개설부터, 실명확인 미뤄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약 2년 전 A은행 모지점에서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00명의 계좌를 무단으로 발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즉각 검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작년초 금감원이 내린 결론은? A은행에 과태료 1000만원, 직원 2명에 감봉 3개월과 과태료 2500만원, 또다른 직원 2명에 주의 조치와 과태료 500만원 등 상당한 수위의 제재 조치였다.

◆ 선(先) 통장개설, 후(後) 실명확인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2017년 5월 지점장 B씨는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 지부장 C씨와 결탁해, 구청 환경미화원 100명의 저축예금 계좌(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멋대로 개설했다. 노조 지부장 C씨로부터 조합원 명부, 주민등록번호 등을 넘겨받아 저지른 일이었다. 이후 지점장 B씨 등은 환경미화원 100명에 통장과 거래신청서를 나눠주며 신분증 사본을 내라고 했다. "이 통장을 이용하면 퇴직금 담보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는 홍보와 함께 말이다. 신청하지 않은 통장을 쥐어든 대다수 환경미화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노조 지부장 C씨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복사한 후 제출했다.

이는 1993년부터 의무화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금융회사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서 일어나는 계속거래, 100만원 이하 원화 송금 등이 아닌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어길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계좌 개설도 실명확인이 필수인 금융거래다. 대개 은행 계좌는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면 창구 직원이 이를 스캔한 후 전산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 하지만 A은행 지점은 먼저 계좌를 만들고 사후에 필요조건(실명확인증표 스캔)을 끼워맞췄다.

"이런 경우가 최근 몇년 새 거의 없었죠. 되게 이례적인 사례로 기억해요. 이유요? 은행에선 실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때 은행들에선 신규고객 유치, 그러니까 계좌개설이 KPI(핵심성과지표) 항목에 포함되기도 했거든요."(금감원 관계자)

실제 A은행 지점도 당시 새로 개설한 환경미화원 100명의 계좌 중 추후 돈이 입금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KPI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즉 이 지점의 무리한 신규계좌 개설은 KPI와 연관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매분기 다짐하고, 시스템 강화하고

다만 노조 지부장 C씨는 환경미화원들에 이익을 주려는 좋은 의도였다고 당시 해명했다. 그러면서 적잖은 환경미화원들이 이후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만족해하면서 사용했다고도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실명법 위반이 감경되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이 (계좌개설을)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실명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고객 계좌를 개설할 때 지켜야할 절차가 있는데, 그건 따라야죠."(금감원 관계자)

이후 A은행도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매분기 직원들에 '실명제 준수서약서'를 작성토록 해 '실명확인'의 중요성을 지속 상기시킨 것이다. 실명확인 제도나 실명확인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보다 고도화했다. A은행 관계자는 "신규계좌 개설, 특히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계좌개설 후 사후점검 강화다. A은행을 비롯해 각 은행 지점들은 계좌개설 이후 본점으로 서류를 보내 또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창구 직원이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이를 재정비한 것이다.   

[Tip!]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는?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계좌의 입출금·해지·이체 등, 통장·거래카드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무통장입금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매각
4. 1997년 12월31일부터 1998년 12월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이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해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해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5.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드(실버)바 거래, 상품권 거래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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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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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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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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