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달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루미마이크로는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 보유해야 한다.
bom224@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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