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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 쪽방촌 일대 1200가구 주상복합 탈바꿈...사업성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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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 20일 발표
공공주택·돌봄시설·상업시설·편의시설 조성
도시재생사업·용적률 확보로 낮은 사업성 보완

[서울=뉴스핌] 노해철 서영욱 기자 = 지난 50년간 방치된 서울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거쳐 12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낮은 사업성 문제를 보완해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영등포역 전면 1만㎡에 들어서 있는 쪽방촌을 철거하고 주거·상업시설로 재건축해 12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영등포구와 LH, 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사업비 약 2980억원 규모로, 2023년 입주가 목표다.

영등포역 쪽방촌 조감도 [제공=국토부]

사업구역은 2개 블록으로 나뉜다. 복합시설1에 쪽방주민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를, 복합시설2에 분양주택 6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영구임대단지에 쪽방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서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과 진료를 제공한 돌봄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과 돌봄시설이 지구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한다. 지구 내 선이주 단지를 조성해 사업 기간 중 쪽방 주민이 임시 거주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주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으로 쪽방 주민들은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은 전용 16㎡기준 보증금은 161만원, 월 임대료는 3만2000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사업의 세입자 이주대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낮은 사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곳에선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쪽방 주민 이주대책 부족,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좌초됐다. 이번 사업은 '선이주 선순환'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이주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낮은 사업비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변창흠 LH 사장은 "그동안 사업 추진이 안 된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라며 "이번 사업에도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보존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영중로 노점정비(2019년),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20년), 영등포로터리 고가 철거(2021년), 신안산선 개통(2024년)으로 이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부족한 사업성을 만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중심 상업지역에 맞춰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면 영구임대에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 손실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화 영등포구청 도시국장도 "상업지역은 용적률 800%까지 가능하다"며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한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영등포 쪽방촌을 제외한 전국 9개(서울 4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 각 1곳) 쪽방촌에 대한 정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촌에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서울 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한다.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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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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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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