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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킹크랩 시연 봤다' 전제로 추가심리…김경수측 '당황'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3:01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3:01

김경수 재판부, 21일 변론재개 후 선고연기 이유 밝혀
"댓글조작 김경수 역할 관해 특검-피고인 공방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며 21일 예정됐던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을 열고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1.17 kilroy023@newspim.com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특검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 국민들이 사건이 왜 재개되는지 많은 의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재개사유와 향후 심리방향에 대해 준비해온 서면을 읽어나갔다.

먼저 "사건을 1년 가량 심리해온 재판부로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고서도 그 기일에 선고를 하지 못하고 사건을 재개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사건인만큼 깊이 고민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하고자 했지만 피고인이 댓글순위 조작활동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못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사이 공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에 △'피고인이 드루킹 김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시연을 본 후 허락을 구하는 요청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취지의 김 씨 등 진술 신빙성에 관한 자료 △피고인과 김 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였는지, 긴밀한 관계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 △피고인이 19대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민주당 및 문재인 대선·경선 후보자의 여론형성을 위한 조직 및 활동 등 자료와 근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당 자료와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공동정범 죄 성립 여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 후속 공직 추천 제의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여부 등과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월 10일 오후 2시 다음 기일을 열고 이날 재판부가 석명을 구한 부분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 직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외의 재개사유로 당혹스럽다"면서도 "재판부 오해가 없도록 추가 설명하고 석명을 구한 부분에 대해 성심껏 자료를 준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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