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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법원, 집행정지 인용…금감원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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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10월 유준원 대표에 직무정지 징계
서울행정법원, 유준원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상상인그룹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준원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상상인저축은행 제공] 2020.01.22 q2kim@newspim.com

이번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금감원의 제재로 발생했던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됐다.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이라며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은행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만 대출해줄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며 한도를 넘어선 개인대출을 한 정황이 있다며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유 상상인저축은행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유 대표는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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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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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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