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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난해 817건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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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48건 고충민원 전문적 검토
817건 현장조사 등 원스톱 처리종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총 3348건의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검토, 817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현재 위원장과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 9명의 고충민원 전담 조사관을 포함해 30명의 직원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9년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사진=서울시] 2020.01.23 peterbreak22@newspim.com

일반 공무원의 영역 밖,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복잡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시민이 청구하는 시민‧주민 감사, 일정 규모 이상의 서울시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 역할을 맡는다. 고충민원 중에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제'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중 817건은 위원회가 전담해 직접 현장조사, 직권감사, 중재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종결 단계까지 책임지고 원스톱 처리했다. 사업부서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고질적인 고충민원들이다.

고충민원은 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제도적, 업무처리상 개선이 필요한 102건도 발굴해 시민권익 향상에 기여했다. 고충민원 조사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을 서울시와 소속기관, 자치구 등에 시정‧개선 권고(35건)하거나 의견 표명(46건) 등 처리했다.

지난해 제도나 업무처리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로는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버스 회차지 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신청기준 개선 등이 꼽힌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별도로 민원배심제를 통해 4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3건은 민원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1건은 전부 반영해 해당 기관‧부서에 권고조치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와 규정을 개선해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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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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