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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기물처리사업 부적합 통보, 지자체 재량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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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업 부적합 처분은 위법…취소하라"
대법 "충분한 심리 없이 처분 취소한 원심은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재량권이 인정돼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식회사 성국환경이 화천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성국환경은 지난 2017년 2월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일부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화천군에 제출했다. 그러나 화천군은 해당 사업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며 같은해 3월 28일 부적합 통보했다. 성국환경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화천군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 사업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사업으로 어떤 정도의 비산먼지, 오·폐수, 소음 등이 발생할지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원고의 사업은 공장에 내 시설을 설치해 먼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비하고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역과 주변 환경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주장하며 사업에 반대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은 원심 판단과 다르게 원고의 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나 사업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청은 생활 환경이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원심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판단의 위법성과 관련된 주장 및 자료를 추가 제출하게 해 심리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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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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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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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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