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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호르무즈에도 결국 파병…이라크 파병 데자뷔?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08:17

최종수정 : 2020년01월25일 08:17

정부, 파병 반대 여론에도 수차례 美 파병 요청 수용
전문가 "한‧미동맹은 비대칭적 동맹…美 요구 거절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부터 약 6개월 간 이어져 온 호르무즈 파병 논란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됐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미국·이란, 양쪽 모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존에 우리 선박이 이란에 공격당한 사례가 없다. 때문에 아예 파병을 하지 않는 방안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앞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란 핵협정(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를 선언, 같은 해 8월 이란 제재 복원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했다.

이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원유 수송 및 선박 보호를 위해 호르무즈 연합방위체(IMSC, 국제해양안보구상)를 구성했다. 동시에 지난해 여름 한국, 일본 등 자국 주재 60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담보를 위한 IMSC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여기에 참여해주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우리로서도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민스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벨라루스 민스크 주재 이란 대사관 철조망에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 무인기 폭격으로 사망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사진이 꽃으로 장식돼 있다. 2020.01.10 gong@newspim.com

그렇다고 미국 주도 연합방위체에 참여하는 것을 선뜻 결정할 수도 없었다.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다.

물론 지난해 대(對) 이란 수출액이 2억8200만 달러에 불과하고 지난해 4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조치로 인해 이란산 석유도 수입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다만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수입 원유 중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등 산유국들이 전 세계 수요량의 30%에 달하는 원유 중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보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이곳을 지나는 우리 유조선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원유 수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동 지역에는 약 2만5000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회 이상 통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 이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IMSC)에 참여하는 것은 현명한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되는 청해부대 왕건함 [사진=해군]

◆ 정부, 독자파병 선택했지만 美 주도 호위연합체와 협력 가능성은 열어둬…전문가 "방위비 협상 고려한 듯"

정부는 결국 파병을 하되,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IMSC)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했다. 파병 목적도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로 한정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IMSC와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독자 파병이 결정된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독자 파병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IMSC‧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 목적으로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콕 찝어서 부유한 나라이고, 최대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거칠게 밀어붙였으니 정부로서는 여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른바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오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가 미국 주도 호위연합체(IMSC)와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도 "특히나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여기에 일본이 먼저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해 버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안바르주(州)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8일(현지시간) 촬영한 미군 주둔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피해 현장. Planet/Handout via REUTERS. 2020.01.08. bernard0202@newspim.com

◆ 과거 이라크 파병 때도 높은 반대 여론 무릅쓰고 두 번이나 파병 결정
    전문가 "美,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에 압박 강화…전략 세워야"

우리 정부는 과거에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적이 있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이 바로 그 사례다.

당시 한국 사회는 2002년 발생한 '효순이‧미선이 사건(주한미군이 운전하던 미국 육군 장갑차량에 의해 경기도 양주군에서 여중생들이 압사당한 사건)'으로 인해 반미 여론이 높아져 있었다. '이라크에 파병했다가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돼 테러의 위험성만 높아질 수 있다'며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결정했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대표로 한 미국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는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공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파병이 처음 결정된 지 6개월여 만인 2003년 9월 미국이 추가 파병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수용했다. 이 때는 같은 해 6월 한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현지 무장세력에게 피랍된 고(故) 김선일 씨가 무참하게 살해돼 더욱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졌을 때다.

다만 추가 파병 때는 미국이 요구한 인원에서 줄어든 만큼만 파병하고, 임무도 미국이 요구했던 전투 임무가 아닌 현지 치안부대 교육 등의 임무만 맡았다.

박원곤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지만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인 동맹관계'라 미국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렵다"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전 세계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이 받고 있는 압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압박은 점점 심해질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미국의 책임은 줄이고 동맹국이나 우호국의 역할은 늘리려 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될 기조이므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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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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