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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단지도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1:00

입주자 동의 거쳐 의무관리대상 전환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 등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다. 앞으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해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는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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