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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보고, 확인증 없어서…경단녀 늘어나는데 임신부 단축근무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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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눈치'에 임산부 단축 근무 제대로 활용 못 해
임산부들, '티 안 나는' 임신 초기 어려움 가중
"저출산 시대 모성보호법 조속히 통과돼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30) 씨는 2018년 12월 임신 당시 단축근무제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씨는 "부서 내에 최근 몇 년간 출산한 여직원이 없다 보니 임신부 단축근무를 쓰기가 눈치 보이더라"며 "상사가 먼저 쓰라고 권유해야 쓸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쓰라는 얘기가 없어 결국 단축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에야 뒤늦게 상사가 '왜 안 썼냐'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임신 21주 차에 접어드는 직장인 유모(31) 씨는 초기 입덧으로 고생했지만 임신확인증을 받을 수 없어 단축근무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임신 6주는 지나야 임신확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임신확인증이 없으니 경기 수원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자리를 양보받을 수도 없었다. 유씨는 "임신확인증이 나오려면 초음파 검사에서 아기집이 보여야 하는데 보통 4~6주 차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며 "그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배지도 받을 수 없어 지하철에서 속이 메슥거려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경력 단절 여성 약 170만명 중 22.6%에 해당하는 38만여명이 임신·출산을 경력단절 이유로 꼽았다. 2020.01.28 clean@newspim.com

초기 임신부들의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임신기간 단축근무 제도가 여전한 직장 내 '눈치보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산 가능성이 큰 임신 초기에는 정작 단축근무 신청을 위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올해부터 임신 전 기간으로 단축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던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였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4월 기준 경력단절 여성 170만여명 중 22.6%에 해당하는 38만여명이 임신·출산을 경력단절 이유로 꼽았다. 임신기간 단축근무를 활용하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여전히 부지기수인 것이다.

임신기간 단축근무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2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9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도입해 2016년 3월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1시간 일찍 출근해 1시간 늦게 퇴근하거나, 출근이나 퇴근을 2시간 늦추거나 앞당기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의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직장에서 눈치를 보느라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임신부들이 많은 상황이다.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신고 이후 입장이 난처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임신 1주~12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정작 유산 가능성이 큰 임신 초기에는 최대 8주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임신확인증은 초음파 검사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기집이 발견돼야 한다. 유씨는 "아기집이 발견되는 시기가 보통 4~6주 차라 정작 가장 힘들었던 임신 초기에 5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초기 임산부들의 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임신 단축 근무가 여전한 직장 내 '눈치주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1.27 clean@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퇴사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임신기간 단축근무 사용 가능 기간을 임신 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월 최대 60만원, 대기업 월 최대 40만원의 임금 보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어 올해 시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모성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모성보호 정책을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여성들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미혜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 현재 정책 방향이 모성보호 정책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임신 전 기간에 건강한 모성을 보호하는 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며, 도입 과정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전체적인 틀만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 2~3명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여성들이나 임시직들은 대체 인력이 없고 모성보호와 상관없이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여성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의 모성보호 역시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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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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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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