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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한미군, 4월부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발표문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0:43

4월 1일부터 한국인 직원 잠정적 무급휴직 시행 예고
"한국인 직원들 임금, 한국이 부담해야…아니면 무급휴직"
"불행히도 방위비 협정 타결 안돼면 무급휴직 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사실상 한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2019 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 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하였다.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 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60일 사전 통보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위해 화요일(1월 28일) 부터 목요일(1월 30일)까지 약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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