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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7억대 교비횡령'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4:36

1심 징역1년 → 2심 집행유예 '감형'…대법서 확정
"교육용 경비, 분쟁비용으로 지출…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앞서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등은 지난 2015년 5월 심 전 총장이 학교 공금을 교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은 학생들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심 전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교비 3억2000여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보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분쟁에 휘말리게 되자 교비회계 자금에서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억9000여만원의 교비를 학교법인 성신학원의 법률자문 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다"며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으로 지출했고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이 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심 전 총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피해금액을 학교법인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로 감형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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