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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연장안 사실상 불발되자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땜질

기사입력 : 2020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1일 09:00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국가적 연구개발 등 인가 요건 포함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연속 2주 초과 금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대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추진했던 탄력근로제 확대(최대 1년) 입법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정부가 총대를 맨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총 967건을 신청을 받아 910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일본 수출 규제 27건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 111건 등 138건이 포함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직(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고용노동부] 2020.01.30 jsh@newspim.com

개정안에는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 4가지 사유가 추가됐다. 

또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조치를 위해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등 제한 사유를 뒀다. 

구체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4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및 연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모든 인가 사유에 공통적으로 근로자 요청이 있을 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제4호 및 제5호 사유, 인가 기간이 연속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강보호조치를 시행토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이러한 건강권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인가 신청시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근로자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어려움인 돌발적·일시적 상황 발생에 상당 부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시행규직 개정을 통한 인가 사유 확대는 국회의 보완 입법 지연에 따른 잠정적 조치인 만큼 20대 국회 종료 전 탄력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통과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제도를 운영한 후 제도의 효과 및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입법 상황을 봐가며 제도 개선 또는 운영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제도 활용 시 혼란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마련·배포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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