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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무죄' 소수의견 낸 대법관..."직권남용 기준, 헌법 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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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균등 지원할 국가 의무 존재치 않아"
"'의무에 없는 일' 지시 입증할 증거 부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일부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낸 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기준은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며 '전부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다수 의견을 통해 김 전 실장 등의 지원배제 지시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안별로 해당 범죄 적용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 선고를 내렸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소수의견을 통해 김 전 실장의 지원배제 지시 행위는 ▲문화국가의 원리 ▲표현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법관은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추상적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내리면 헌법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돼 죄형법정주의가 전면적으로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화적 활동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존재할 수 없다"며 "차별적 지원배제 자체가 문화국가 원리에 곧바로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이 배제된 단체나 개인은 국가가 조성한 기금을 지원받지 못할 뿐 문화 예술 행위 자체를 국가가 제한한 것이 아닌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의 원칙에 대해선 "국가정책에 따른 한정된 재원의 분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된다면 본질적으로 차별적 집행일 수밖에 없는 행정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박 대법관은 김 전 실장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도 봤다.

그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각 법인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지출이 이뤄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기금 배분이 각 법인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사실을 간과했다"며 "피고인의 권한 행사로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로 인해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지출이 이뤄졌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박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기준은 부당한 확장해석에 이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각 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은 지원배제라는 피고인들의 목적 달성·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과정상 이뤄진 이런 행위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말하는 '의무 없는 일'로 포섭한다면 부당한 확장해석과 더해져 그 처벌 범위가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7년 청와대 수석들에게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 예술인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김종덕(6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당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60)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문체부로 온 이 문건을 실제로 집행한 혐의, 신동철(59)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6) 전 문체부 1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권력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관들이 이같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선 것은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국정 전 분야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다"고 질타하며 원심을 깨고 김 전 실장의 형을 징역 4년으로 가중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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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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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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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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